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제도개선 시급”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제도개선 시급”
  • 광양넷
  • 승인 2007.03.14 21:59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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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비지니스 환경 조성해야”
 
외국인투자기업 A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위해 2003년10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5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2006년 5월에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법정처리기간은 6개월이다.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부처 협의는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무시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련 규제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열악한 투자여건, 각종 행정규제 그리고 길고 복잡한 행정 인허가 절차가 걸림돌이 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발길을 돌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2002년에는 40억3000만달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000만달러, 2004년 4억2000만달러, 2005년 6억5000만달러, 2006년 2억4000만달러에 머물고 있다.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하이 푸동은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000만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000만달러로 증가, 성공적인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는 2002~2006년 총 34건으로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초기 5년(1990~1994)동안의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대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좀 더 시장친화적인 정책추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라서 결국 일반 개별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