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TEU 달성까지 도선료 10% 할인 지속
300만TEU 달성까지 도선료 10% 할인 지속
  • 태인
  • 승인 2008.01.31 09:52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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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지방도선운영협의회’ 뜻 모아
광양항이 300만TEU 달성때까지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도선료 10%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여수해수청은 제50차 여수·광양지방도선운영협의회는  광양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도선료 10%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8년 개장과 함께 컨테이너부두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를 끝으로 그 시효가 종료됐으나, 성장세가 더딘 광양항의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제는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시까지 할인율을 연장 적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여수해수청은 이와는 별도로 부두 전면수심 부족으로 야간도선이 제한되어 왔던 광양항 고철부두에 14억원을 투입해 기존 12m의 수심을 14m로 확보하는 준설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개정이 발표되는 대로 조만간 야간도선 제한 또한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