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이용재 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 이성훈
  • 승인 2017.09.01 18:12
  • 호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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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간호사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질 높여

이용재 도의원이‘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장기요양지원 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역량 강화 사업 등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상담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5년 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전라남도는 노인인구가 21%로 이미 초 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 복지 등은 열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는 미흡하여 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재 의원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조례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과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전라남도 내에는 724개의 재가시설과 300개의 요양시설이 있고 약 2만200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