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가닥’
광양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가닥’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0 21:1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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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면지역 묶어 겨우 2명 배정, 반발 따를 듯 봉강ㆍ옥룡이 다압과 한 선거구, 합리성 없어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의 전남지역 기초의회 의원정수가 각 시군별로 확정됐다. 광양시의 경우 내년 선거에서 지금보다 1명이 더 늘어난 1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 중 2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구(지역10/비례2)

 읍면동

인구수(9월말 현재)

의원1인당 인구수

광양 - 가 (3명)

광양읍

43,932

14,644

광양 - 나 (2명)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20,890

10,445

광양 - 다 (3명)

골약동, 중마동

38,002

12,667

광양 - 라 (2명)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35,222

17,611


전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손병선ㆍ순천대교수)는 지난달 26일 제3차 위원회의를 열어 전남도내 각 시군별 의원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안을 마련,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은 지역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12월말까지 도의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다.
네 개의 선거구에서 10명 선출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광양시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보면 도의원 제1선거구를 ‘가' ‘나’선거구로, 도의원 제2선거구를 ‘다’ ‘라’ 선거구로 나누었다.

‘가' 선거구는 광양읍, ‘나’선거구는 봉강면ㆍ옥룡면ㆍ옥곡면ㆍ진상면ㆍ진월면ㆍ다압면 등 6개 면지역, ‘다’ 선거구는 골약동ㆍ중마동, ‘라’선거구는 광영동ㆍ태인동ㆍ금호동이다.

지역대표 10명에 대한 선거구별 의원수는 광양읍지역인 ‘가' 선거구에서 3명, 6개면지역인 ‘나’선거구에서 2명, 골약ㆍ중마동지역인 ‘다’선거구에서 3명, 광영ㆍ태인ㆍ금호동지역인 ‘라’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안이다.

생활권,  지역대표성 고려 않은 게 흠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이 광양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광양읍지역과 한 생활권인 봉강면과 옥룡면을 생활권이 전혀 다른 옥곡ㆍ진상ㆍ진월ㆍ다압면지역과 함께 묶은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흠결이다.

그 다음 흠결은 선거구별 의원수 배정에서 오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수를 배정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이다. 기존에는 6명의 의원수였던 6개 면지역을 하나로 묶어 2명의 의원수를 배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한꺼번에 4명이나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두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6개면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같은 선거구획정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은 의원 1인당 인구비례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면은 있다. 이는 의원수를 배정할 때 인구비례를 우선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반면 6개 면지역에서는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는 광양시가 각 정치세력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는 한 가지 안을 도출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지 않고 조정되지 않는 제 정치세력의 이해에 따라 도출된 네 가지 안을 그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면서 네 가지 안 중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 가지 안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광양시는 전남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에 광양시의 의견서에 세 가지 의견과 네 가지 획정안을 제시해 제출했다.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가. 동지역에서는 귀 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본안<별첨 1>  원안대로 수용하자는 의견과, 기본안에 인구수대 읍면동수를 3대 7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별첨 4>
 
나. 면지역에서는 도ㆍ농통합시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하여 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감안하고,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별첨 2>
 
다. 또한 봉강면과 옥룡면은 지리적으로 광양읍 생활권에 속해 있으나 (획정위의 기본안에는) 면이라는 단순논리에 따라 면지역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불합리함으로 공직선거법 제 26조 제 2항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광양시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3>이라고 했다.
 
광양시가 제출한 의견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상 획정안 3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양시 제 정치세력의 전반적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획정안은 3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위가 기본안으로 제시한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광양시의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제시한 광양시의 의견서와 획정안을 보면서 과연 광양시의 의견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별첨1>

구분

광양 - 가 (3)

광양 - 나 (2)

광양 - 다 (3)

광양 - 라 (2)

위원회 기본안

광양읍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별첨2>

구분

광양 - 가 (2)

광양 - 나 (4)

광양 - 다 (2)

광양 - 라 (2)

면지역보강안

광양읍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별첨3>

구분

광양 - 가 (4)

광양 - 나 (2)

광양 - 다 (2)

광양 - 라 (2)

생활권조정안

광양읍,봉강,옥룡

옥곡,진상,진월,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별첨4>

구분

광양 - 가 (2)

광양 - 나 (3)

광양 - 다 (2)

광양 - 라 (3)

위원회안조정안
(인구3대지역7비율)

광양읍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합리적 조정안 새로 제출해야
만약,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양시의 의견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광양시는 제 정치세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안을 수정하는 데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 최종안에서 3명의 의원수가 배정된 골약ㆍ중마동지역에서는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럴 경우 ‘가' 3명, ‘나’ 2명, ‘다’ 3명, ‘라’ 2명인 최종안이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수 배정은 그대로 하되, 최소한 봉강면과 옥룡면의 경우 ‘나’ 선거구가 아니라 ‘가' 선거구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구분

광양 - 가 (4)

광양 - 나 (2)

광양 - 다 (4)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진상,진월,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구분

광양 - 가 (3)

광양 - 나 (2)

광양 - 다 (3)

광양 - 라 (2)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봉강면과 옥룡면을 나머지 면지역과 한 선거구로 묶은 지금의 최종안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 밖의 조건’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합리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력 : 2005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