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선거구획정안, 면지역주민들 강력반발
시의원선거구획정안, 면지역주민들 강력반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0 21:2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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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8명, 농촌지역 6개면 묶어 겨우 2명 “농촌말살 선거구획정 안 된다” 무효화 투쟁 나서
전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손병선ㆍ순천대교수)가 지난달 26일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한 광양시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에 대해 면(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촌을 말살하려는 선거구 획정안’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선거구획정위가 최종안으로 채택한 획정안을 보면 ‘광양-가 선거구’로 광양읍지역에서  3명을, ‘광양-나 선거구’로 봉강면ㆍ옥룡면ㆍ옥곡면ㆍ진상면ㆍ진월면ㆍ다압면 등 6개 면을 하나로 묶어 2명을, ‘광양-다 선거구’로 골약동ㆍ중마동에서 3명을, ‘광양-라 선거구’로 광영동ㆍ태인동ㆍ금호동에서 2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구(지역10/비례2)

 읍면동

인구수(9월말 현재)

의원1인당 인구수

광양 - 가 (3명)

광양읍

43,932

14,644

광양 - 나 (2명)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20,890

10,445

광양 - 다 (3명)

골약동, 중마동

38,002

12,667

광양 - 라 (2명)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35,222

17,611


총 12명의 의원정수 중 10명은 지역대표로, 2명은 각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지역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12월말까지 도의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다. 
네 개의 선거구에서 10명 선출
그러나 이 같은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이 알려지자 기존의 의원수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된 ‘광양-나 선거구’ 봉강면ㆍ옥룡면ㆍ옥곡면ㆍ진상면ㆍ진월면ㆍ다압면 등 6개 면지역의 주민들은 ‘농촌을 말살하려는 선거구 획정안’이라면서 무효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옥곡면사무소에서 6명의 현 의원들과 농민단체 대표, 이장단체 대표, 농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광양시농업경영인회장, 광양시여성농업경영인회장, 광양시농촌지도자회장, 광양시생활개선협의회장 등 4명의 농민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각 면 이장단장과 총무들을 위원으로 하는 ‘농촌말살 선거구 획정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무효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투쟁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도지사와 도의회를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도지사를 상대로 해당업무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단계별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들의 주장은 농촌지역을 대변할 의원수를 최소한 4명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획정위의 안은 그렇잖아도 몰락해가는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행정수요가 오히려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 상 의원수가 2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획정위 안이 자치의 근본인 지역의 대표성은 물론 생활정치를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졸속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시군별 의원정수를 산출할 때 그 기준을 인구 3, 읍면동수 7의 비율로 반영함으로써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정수를 12명으로 산출한 것(이 경우 6개 면지역이 기여한 요인이 12명중 4명)처럼 광양시의원선거구별 의원수를 산출할 때도 인구3, 읍면동수 7의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획정위의 안은 생활권이나 기타 제반 조건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요인만을 100% 반영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당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개 면지역 출신 의원들도 오는 8일부터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선거구획정안 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의회의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통해 새로운 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보내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6개 면지역 의원들이 찬성했던 선거구획정안>

구분

광양 - 가 (2)

광양 - 나 (4)

광양 - 다 (2)

광양 - 라 (2)

면지역보강안

광양읍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

시민사회단체들도 재조정 의견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광양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광양읍과 생활권이 같은 봉강면과 옥룡면을 나머지 면지역과 한 선거구로 묶은 것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획정의 기본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6개 면지역에 2명만을 배정한 것은 인구기준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비합리적인 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기초의원선거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에 의해 치러짐으로써 의회 진출을 기대했던 민주노동당 관계자들도 4명씩 선출하기로 돼 있는 선거구를 2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광영동에서 골약동까지의 도시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광양읍과 봉강면ㆍ옥룡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옥곡ㆍ진상ㆍ진월ㆍ다압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3개의 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입력 : 2005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