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대공원 일부 '여순10·19평화공원' 지정 선포
순천시, 장대공원 일부 '여순10·19평화공원' 지정 선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0.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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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전 격전지에 역사적 명칭 부여...평화와 상생 공간 조성
여순평화공원 지정 표지석 제막식.(순천시 제공)
여순평화공원 지정 표지석 제막식.(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장대공원(순천역방향) 일부를 ‘여순10·19평화공원’으로 지정 선포했다.

순천시는 14일 장대공원에서 ‘여순10·19평화공원’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평화의 돌 메시지 작성과 평화의 돌탑 쌓기 등을 진행했다.

‘여순10·19평화공원’지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 지역민들에게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공원 명칭공모를 통해 접수된 12개의 명칭 중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여순10·19평화공원’ 현장은 1948년 10월 20일 14연대 봉기군이 순천에 도착해 장대다리 전투가 펼쳐진 곳으로 여순사건 발발 후 봉기군과 경찰이 대치한 첫 번째 격전지다.

당시 라이프지 기자 칼마이던스가 찍은 사진 한 장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의 참혹한 현장이 담겨있다.

시는 이처럼 지역의 아픔을 간직한 장대공원에 역사적 명칭을 부여하고, 평화와 상생을 위한 화합의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상징성이 깊은 장대공원을 향후 여순사건과 관련한 해원(解冤)과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추모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장대공원과 같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현장을 발굴하고 보존해 여순사건의 궁극적 가치인 상생과 평화의 울림이 ‘여순10·19평화공원’지정을 시작으로 순천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