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에버빌아파트 매입 길 열렸다
창덕에버빌아파트 매입 길 열렸다
  • 광양넷
  • 승인 2007.08.23 09:18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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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조합-창덕이앤씨 확약서에 서명 주공, 건교부에 지구지정 요청 후 매입 진행
 
창덕아파트가 천신만고 끝에 주공을 통한 실질적 매입절차에 물꼬를 텃다.
22일 창덕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광양시, 주공 등에 따르면 창덕의 경우 그동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을 서둘렀으나 구획정리사업의 미진등으로 인해 토지가 준공이 안돼 자칫 매입이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었다.

이에 광양시는 서울의 (주)창덕이앤씨와 광양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수차례 오가며 문제가 되고 있는 1단지(22-1블럭 26,218㎡)와 2단지(24-1블럭 5만8434㎡)를 부지 준공 후 관계법령에따라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매입했을 때 토지소유권을 조건없이 이전하는 값진 확약을 이끌어 내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쥐게 됐다.

또 3단지(52-1블럭 3만9094.7㎡)는 상호 계약이 해제됐음을 서로 인정하고 제반 경비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으며, 모든 채권과 채무는 소멸하고 관련된 항소 취하, 사업자 변경을 했을 경우 이의를 제기치 않고, 옛 조합임원 10명에게 집행된 재산가압류 해제 등 8가지 확약서를 성실히 이행키로 지난 20일 날인했다.
박상욱 임차인대표는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다행이며 이를 위해 내일같이 뛰어 준 광양시 황학범 과장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매입을 위한 관련서류 등 실무적인 과제가 산재한데 무엇보다 광양시의 인력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오후 5시 용강초등학교에서 이를 위한 주민총회를 열어 합의서 추인 등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중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차장은 “창덕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련서류를 완비해 일괄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건교부에 매입지구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매입지구가 지정되면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 경매 등 실질적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덕은 이후 주공이 경매 절차를 거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며,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이미 돌려받은 임대 보증금 등은 공제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보수를 거친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종전 임대 조건으로 3년동안 임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