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16 18:56
  • 호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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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2월 한달간 시행
주거밀집지역·학교 앞 등
운행정지·과징금 행정처분

 

광양시가 12월 한 달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대상은 오전 0~4시 사이에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 여객·화물자동차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그동안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원 다발 지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 관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광양의 경우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많고 대한민국의 주요 물류거점 역할을 하는 광양항이 위치해 오가는 사업용 차량의 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양시 교통과장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보유한 시의 특성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밤샘주차 근절을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니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