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가족 할인제도 실시
한전, 대가족 할인제도 실시
  • 백건
  • 승인 2007.02.22 11:39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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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광양지점(지점장 이인선)은 지난달 15일부터 개정된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체계 개편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조정 및 복지할인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조정 적용대상은 가구원수 5인 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으로 300kw 초과 600kw 사용량에 대해 사용량 요금과 기본요금을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시킨다.

신청은 광양지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리사무소의 검침자료 송부 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또,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할인요금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15-20%의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등본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광양지점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3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용훈 한전 광양지점 고객지원팀 과장은 “내달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개정된 대가족 할인제도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시민들이 신청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한전 광양지점 고객지원팀 798-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