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모씨는 지난 6월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Y모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며 촬영해 놓은 성행위 장면을 발견했다. 이후 K 씨는 Y 씨에게 앙심을 품어 성행위 장면 사진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은 것.
광양 경찰서에 따르면 “K 씨는 마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6장 및 USB 1개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놓고 달아났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수 십장을 나눠주는 등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