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보조금 횡령, 시공업자·농민 집행유예
파프리카 보조금 횡령, 시공업자·농민 집행유예
  • 이성훈
  • 승인 2014.05.07 09:25
  • 호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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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파프리카 재투자 정상 참작”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부당하게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시공업자와 파프리카 농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화석)는 지난 달 24일 농민들과 짜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시공업자 장 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국가재정문란을 초래하고 그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한 액수가 많은 점,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파프리카 재배에 재투자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 씨와 짜고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타낸 농민 4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농민 명의를 빌린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대여해 준 농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광양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에게 6~7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3~4억원의 자부담금을 내게 했다.

장 씨는 농민들에게 자부담금 중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거나 보조금 수령 후 받기로 이면계약을 하고 가짜 입금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농민 5명과 짜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양시로부터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보조금 37억 56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