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밀수사범’검거
광양세관, 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밀수사범’검거
  • 김보라
  • 승인 2015.11.27 20:43
  • 호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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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식품을 미가공품으로 위장 … 세금 13억원 포탈

  중국산‘조미 오징어다리’수백톤을‘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세금 13여 억원을 포탈한 일당이 적발됐다. 광양세관은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차례에 걸쳐 시가 109억여원 상당의 조미 오징어다리 732톤을 수입해‘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S(48)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조미된 오징어다리의 경우 관세율이 20%, 부가가치세율 10%인데 반해 미가공 오징어다리의 경우 관세율이 10%,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대장균, 이산화황, 황색포도상구균, 보존료 등)를 받지 않아도 돼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정에서 이들은 광양의 한 관세사 사무소 사무원 P씨를 포섭해 수출 송품장을 변조하도록 하기도 했다. P씨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세관에 따르면 S씨등은 서류 변조 외에도 물품의 겉 포장지에 ‘100% 건조 오징어 다리’로 성분 표시를 인쇄한 후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수출중개상을 중국으로 도피시키거나 광양세관의 조사를 피해 부산항으로 우회 수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밀수입된 조미 오징어다리는 유통업자를 통해 60g 단위로 재포장돼 휴게소, 슈퍼마켓, 문방구 등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아직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인 오징어다리 15t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