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중심시군 공무원 화합한마당 열어 광양만권 6개 시ㆍ군 18일 남해스포츠파크에서
남해안의 중심인 광양만권 6개 시ㆍ군 공무원들이 18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대회 이름은 ‘남해안 중심 시ㆍ군 공무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이들이 스스로 일컫는 남해안 중심 시ㆍ군이란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사천시를 말한다.
[취재후기] 남해안중심시군 공무원 화합한마당 현장에서
"도시통합 의제 다룰 협의체 구성으로 나아갔으면" 18일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남해안중심 6개 시ㆍ군 공무원 화합한마당’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우리지역의 뜨거운 관심거리로 떠오른 광양만권 도시통합 의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관심은 온통 '이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도시통합 의제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것인지'에 닿아 있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이는 없었다. 남해군의 한 공무원은 도시통합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그런 의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는 “우선은 서로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그동안 사안별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만 국한됐던 교류의 장이 공무원 사회 일반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교류와 화합의 장이 정례화 될 것이라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회에는 지금 전남 동부권역 4개 자치단체(여수ㆍ순천ㆍ구례ㆍ광양)와 경남의 서부권역 3개 자치단체(하동ㆍ남해ㆍ사천)를 하나로 묶는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국회의원 80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돼 있다. 구례군이 ‘남해안중심시군부단체장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아 이날 화합한마당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이날 행사는 지역화합특구법과도 연관지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6개 시ㆍ군 공무원들의 화합한마당 행사가 계속 확대되고 정례화 돼 간다면 광양만권 도시통합 의제가 자연스럽게 승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이러니컬하게도 6개 시ㆍ군부단체장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화합특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특구법에는 특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 따라서 특구법 제정을 막아야 하는 공동의 이해가 이들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급속하게 결속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지역화합특구법이든 광양만권 도시통합이든 광양만권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노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논의는 이들 공무원들에 의해 거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통합이라는 대 의제와 상충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통합논의의 중심 주제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화합한마당으로 시작된 6개 시ㆍ군의 교류협력의 장은 단순한 체육대회나 ‘화합과 상생’이라는 막연한 슬로건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화합과 상생’이라는 바탕위에 공동번영을 꾀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과제들을 얹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실천적 과제는 다름 아닌 도시통합 의제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도시통합 의제를 중심의제로 놓고 토론을 시작했다. 바라건 데 공무원사회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통합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 나아가 대의자치기구인 각 시군 의회도 나서 도시통합 의제를 다룰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 연구와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 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