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각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이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사진․영상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신고할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각 소방서 소재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으로 신고 1회당 5만원이며, 1인이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비상구 등을 설치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비상구․피난시설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주요 해당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