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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전거 이용, 교통법규 규제 강화해야!
icon 하용배
icon 2011-07-14 10:28:29  |  icon 조회: 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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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명 '자출족'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성장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적극 추천하고, 자전거 타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반면 자전거타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0만915건으로 2008년의 8,721건에 비해 25%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008년에 비해 2.6% 증가한 310명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은 2009년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 중 13.7%는 자전거 사고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한 제반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이고,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면 '보행자'가 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사고처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주행시에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수칙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건강한 자전거타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광양경찰서 중마파출소 팀장 하용배
2011-07-14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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