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불법건축물 ‘활개’
도심 곳곳에 불법건축물 ‘활개’
  • 정아람
  • 승인 2013.01.07 10:04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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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숙박업소ㆍ원룸 등에 버젓이…시는 인력 타령만
중동 한 모텔에 지어진 조립식 건축물. 시에 확인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임이 드러났다.

숙박시설, 원룸, 식당, 공터 등에 허가받지 않고 증축ㆍ개조한 불법건축물이 판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단속 인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불법건축 양성에 한 몫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동에 있는 A 모텔은 모텔 주차장 일부분에 조립식 건물을 세웠다. 증설한 건축물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모텔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불법임을 주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모텔 근처 원룸에 거주하는 한 시민(50ㆍ남)은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 시에 신고를 하고 당시 담당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에 사진을 한 장 보냈지만 묵묵부답 이었다”며 “증거까지 보여줬으면 바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시민은 “모텔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시가 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불법건축물은 이 모텔뿐만 아니다. 원룸을 지을 당시 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후 건축물을 지은 곳도 있는가 하면 식당 주차장 한편을 부식창고 등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 이유는 불법 현장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건물 뒤 공터에 조립식 건물로 짓다보니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당사자들도 불법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인원이 1명뿐이어서 광양시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다한 업무와 인원 부족으로 즉각적으로 현장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년 초에 계획을 세우고 불법건축물 대상이 되는 몇 군데를 골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점검, 민원해결까지 하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년간 총 236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했다.

이중 자진철거는 116건이며 고발조치 73건, 양성화(신고 허가는 받았으나 건축법령을 위반해 개조한 것) 25건이다. 시는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8200여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