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근대문화유산 ‘판가름’
월 중 근대문화유산 ‘판가름’
  • 최인철
  • 승인 2009.06.03 22:42
  • 호수 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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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문위원 등 지난달 28일 실사…긍정적 반응
28일 옛 읍사무소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현지실사를 나온 문화재청 실사단이 광양시청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실사단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이유로 등록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역사문화전시관과 공원 조성키로 확정된 옛 읍사무소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이 시동을 걸고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현장실사가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등재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문화재청 김정신 문화재위원 , 김종헌 위원과 신안준 위원 등 전문위원,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등 총 4명의 현지실사단이 옛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시가 요구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옛 읍사무소의 문화재적 가치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옛 읍사무소가 단순히 읍 행정을 담당했던 곳이 아닌 광양행정의 중심 건물이었다는 상징성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현장 실사에 나선 문화재청 한 전문위원은 “건축물의 양식과 견고성, 문화재로써의 역사적 상징성 등을 위주로 현장실사를 거친 결과 옛 광양읍사무소가 보존상태가 좋고 지역의 중심 행정기관이었다는 상징성도 남다르다”며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문화재 등재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옛 광양읍사무소는 1913년 광양군청이 세워지기 전 광양현 육방(六房)이 집무했던 작청(作廳)이 있었던 자리로, 1942년 현 건축물이 건립됐다.
1951년 6.25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지붕이 소실 보수됐으나 개보수를 통해 70년부터 80년대 초까지 군청으로 활용되다가 군청이 칠성리(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읍사무소로 활용돼 왔다. 지난 2007년 11월 현 읍사무소 신축과 함께 폐청됐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현장실사에 참가한 전문위원 개인별 보고서를 제출받아 6월 중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1차 심의를 마치게 된다. 1차 문화재위에서 등록키로 결정할 경우 1개월간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예고 고시하고 2차 문화재위를 개최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는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7월 중 옛 읍사무소 개보수사업 착공을 전제로 근대문화유산 등록 추진과 보수사업 동시 추진 가능여부를 1일 문화재청에 문의한 상태다.
시는 또 근대문화유산 등록과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옛 읍사무소를 역사문화전시관으로 활용키로 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성웅 시장은 최근 옛 광양읍사무소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게 되면 이곳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과 산림자원 박물관, 장도 전수관, 체육공원을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해 광양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기반 여건을 갖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옛 읍사무소 철거를 주장하며 17일 읍사무소 현관문을 기습 점거한 과거 원도심활성화시민연대 일부 회원들은 현지실사가 있던 이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한 회원은 “(옛 읍사무소를) 불 질러버리겠다”는 등 소동을 피우다 경찰과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시민연대 김종기 대표는 “도시기반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철거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1일 전시관과 확대부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이라는 ‘대합의’ 이후 시민연대 회원들의 이탈로 다소간 힘이 빠진 모양새다.

특히 옛 읍사무소를 기습 점거한 뒤 외벽을 페인트 등으로 훼손한 바 있고 점거 천막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재산 훼손 등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팽배한 데다 시청의 공권력 투입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