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미적미적’ 수위는 ‘솜방망이’ 예상
결정은 ‘미적미적’ 수위는 ‘솜방망이’ 예상
  • 최인철
  • 승인 2009.06.18 09:39
  • 호수 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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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질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전남 최다 불명예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전남도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징계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전남 각 시군 가운데 부당 수령자가 가장 많아 신속한 징계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한 타 시군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뒤 이를 참고로 우리시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해 공직사회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지나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타 시군의 징계수위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는 앞서 징계결정을 내린 나주 등 타 시군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태에 우리시는 전남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21명의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연관된 수는 11명, 가족이 수령한 경우는 10명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수령에 대한 유형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조사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났지만 결과는 다음 주에나 나올 것이라는 게 현재 시의 입장이다. 더나가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명단은 물론 직급 사항에 대한 공개도 거부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점현 감사평가담당관은 “아직 유형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며 “징계결정 시한이 오는 30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정도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견책과 불문경고, 불문 등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나주시와 곡성군, 담양군 등도 불문경고가 징계최고 수위다. 이 같은 각 시군의 징계수위는 당초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겠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 정서와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결정이다.

최근 행안부가 슬그머니 직불금을 반납했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 1단계 경감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나가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수위를 다시 1단계씩 경감토록 했다. 사실상 시의 징계수위도 타 시군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감사평가 담당관은 “우리시의 경우 이미 대부분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반납한 상태”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쌀이 아닌 유실수를 재배한 경우는 많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없다”라고 단정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낮추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혀 경징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