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불법운영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를 초과징수하거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독서실 운영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방문이나 서면, 전화 신고(교육청 760-3323, 760-3321) 중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신고도 가능한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경우는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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