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광양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성훈
  • 승인 2009.08.04 18:12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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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80%까지 국고서 추가지원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광양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양시를 비롯해 전국의 8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는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되며,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과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며, 재해로 가옥이 파손돼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한편 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수해복구 융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난 물길은 살리고 홍수 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해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 홍수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도록 해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145개소에 103억 원, 사유시설 2억 5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