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양읍사무소 근대문화유산 등록 ‘확정’
옛 광양읍사무소 근대문화유산 등록 ‘확정’
  • 최인철
  • 승인 2009.10.01 09:28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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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와 장소적 가치 크다

옛 광양읍사무소가 근대문화유산 등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년 여간 끌어온 옛 광양읍사무소(원 광양군청) 보존 논란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위원회에서 옛 광양읍사무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가 지난 4월 30일 등록을 신청한지 5개월만이다. 문화재청은 옛 광양읍사무소가 일제강점기의 전형적인 관공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70여 년간 광양의 행정중심지로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장소적 상징성이 크다고 등록사유를 밝혔다.

근대문화유산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문화원사 이전, 향토문화연구소·자료실, 광양역사문화관 설치 사업 등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광양역사문화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은 “옛 광양읍사무소 보존 활용의 핵심 사업인 광양역사문화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고 내년 공모를 거친 뒤 7월 중 개관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문화관이 조성된 경우 옛 광양읍사무소는 지역의 종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와 함께 시는 옛 읍사무소 주변 건물을 매입해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본지가 제안한 광양읍성과 관공서의 터를 찾아보는 ‘광양 역사찾기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근대문화유산으로 확정 등록되기까지 로데오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광양읍권 주민 3천명이상의 철거서명이 접수되고 이에 반해 시민단체 등 건축물의 역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탄원하는 등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