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광양읍 원도심 일부지역 우선공급
도시가스 광양읍 원도심 일부지역 우선공급
  • 최인철
  • 승인 2009.12.03 09:43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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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공사착공 광양읍 556세대, 광영동 135세대 혜택
광양읍 등 원도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시가스와 세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친 결과 광양읍 원도심지역에 주배관을 설치키로 하는 한편 광영동 주택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내년 상반기 내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숙원사업이던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광양읍 원도심지역 1552세대 가운데 556세대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광영동은 주배관과 인입관을 동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택단지 내 세대 135세대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특히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맞춰 도시가스 공급배관공사도 함께 진행해 사업비와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했던 광양읍으로서는 이번 잠정합의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주배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18억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시가스가 10억9500만원을 부담하고 광양시가 7억3700만원을 부담키로 했다. 시는 올해 예산심의에서 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광양시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 100미터 당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읍 원도심의 경우 100미터 당 9.6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거나 조례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수의 불만으로 민원발생도 예상된다. 556세대 이외 천여 세대에 달하는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이 요원한 처지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범위에 일부구간이 포함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과 한도를 초과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선 원도심지역의 도시가스 주배관을 설치키로 합의한 만큼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원도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3만3252가구 전체 66%에 달하고 있다. 시는 2015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은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