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주민피해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 지정운
  • 승인 2010.02.11 10:07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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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하동 도로건설공사 용지보상 설명회서 주민들 강력히 요구

국도2호선 진상-하동 1공구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진월지역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피해절감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일부 주민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진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지주 등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하동(1공구) 도로건설 공사 용지보상 및 공사설명회를 가졌다. 도로공사 보상팀 관계자는 시공을 맡은 한라건설(주) 관계자로 하여금 공사 개요를 설명케 한 후 용지보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도로 공사로 인해 영농의 불편함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피해, 소음 등을 걱정하며 공사업체의 확실한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보상과 함께 도로 성토 후 다짐기간이 길어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주민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비닐 하우스에 내려 앉아 햇빛 투과율이 낮아져 농사에 지장을 받을 경우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상을 공시지가에 맞출 경우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아 대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다”며 “보상가 산정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는 “실거래가 보상이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실거래보다 높게 보상된다”며 “실제 거래된 사례를 조사해 평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양과 하동을 잇는 진상-하동(1)구간 도로건설공사는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를 잇는 7.08㎞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이다.
한라건설(주)은 지난해  6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최저가 낙찰에서 792억원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70.87%에 낙찰됐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전남-경남간 원활한 소통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