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제정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제정
  • 박주식
  • 승인 2010.05.10 09:23
  • 호수 3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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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3일 제 1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노신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단체장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 주요시책, 관계기관 단체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한다.

또 관계기관과의 공동사업으로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와 환경ㆍ풍속사범 등 지역사회 운동, 선진 집시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박노신 의원은 “각 기관단체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지만 시기적 중복은 물론 예산도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하나로 통합 추진키 위해 조례를 제정케 됐다”며 “지금까지 각자 해왔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호남에선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예가 드물어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협의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사실상 5대의회 마지막 회기라 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금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광양읍 구산리 행정리의 구역을 칠성e-편한세상을 추가하는 광양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