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측배후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결정
동측배후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결정
  • 이성훈
  • 승인 2010.10.18 09:20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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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허가를 결정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14일 오전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친데 이어 건축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및 전남도 건축조례 규정에 의거해 건축허가 전 광양경제청장이 이행하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주)다옴인터내셔널이 추진중인 특급호텔 건립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면 즉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8월 광양항 항만부지내에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다가 광양경제청이 국토부 항만정책과에 질의해 설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며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광양시 도이동 857번지 중심상업지역으로, 사업주체는 (주)다옴인터내셔널(대표 박동주)이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9층에 연면적 35,030㎡이며 객실 수는 304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