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며
비보호 좌회전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며
  • 광양뉴스
  • 승인 2011.04.18 09:51
  • 호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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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의 여파는 세계경제를 대공황의 경제위기로 몰아넣으며 우리나라에도 IMF를 연상케하는 경제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주가는 곤두박질하고 달러는 치솟았으며 기름값이 상승하는 등 경제는 불안했고, 각종 기업들은 물류비 등 엄청난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현실 속에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 쏟아냈다.

경찰청 소관(행정안전부령에 의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2010. 8. 24 시행)으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의 신호등 체계를 개선했다.
그 개선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곳은 정상신호체계로, 한산한 지역은 점멸신호로, 그리고 교통량이 적당하며 신호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를 신설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종전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 일 때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교통사고 등)에는 신호위반에 따른 과중한 책임을 물었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도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교통사고 등)가 되더라도 신호위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즉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되었다.

그렇다면 녹색 등화가 아닌 적색 등화시의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 일 때만 허용된다. 따라서 적색 등화 일 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의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즉 적색 등화시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광양지역은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의 영향으로 화물 차량 통행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으므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물류비 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양대 축임을 감안할 때 개정된 시행규칙은 안전보다 소통에 무게를 둔 느낌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더 큰 목적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제 운전은 사회활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운전할 때는 비보호 좌회전 등 법규를 꼭 지켜 안전운행 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