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공단 폐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컨공단 폐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 광양뉴스
  • 승인 2011.04.25 10:03
  • 호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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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광양항활성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마침내 광양항만공사(가칭) 출범을 위한 컨공단법 폐지 법률안이 4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물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4월 말이 돼야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광양항개발과 활성화라는 중심임무를 담당하면서도 공단이라는 한계로 의사결정의 지연과 책임불분명의 한계를 갖고 있던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해산되고, 올 9월쯤이면 광양항만공사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광양항활성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속한 항만공사 전환을 촉구하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그리고 우윤근 의원과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 왔다.
치열한 문제제기와 함께 광양항 활성화라는 대의에 동의해준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정치인 특히 우윤근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2009년 컨공단 폐지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우리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컨 공단에 제기하였다.

첫째, 1조가 넘는 부채 중 항만공사가 떠안을 부채가 과도하여, 오히려 광양항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둘째, 국가계획항만인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손 놓기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
첫 번째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지원금, 자산이관대가, 자산매각대금을 고려하면 실질 채무액은 4,896억원으로 재정자립도 재검토 용역에서 재정자립도는 양호하고, 2009년 국내 주요 대기업 45개사의 평균 부채 비율 160%에 비해 항만공사 출범초기 부채비율이 36.6%에 불과해 항만공사전환 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 문제제기에 대해 항만공사 설립 이후에도 부두나 항로, 정박지의 신규개발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과 2020년까지 항만시설 유지 보수, 항로 준설에 총 3,427억원의 재정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운영 중인 광양항을 정부가 모른 체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광양항활성화 시민행동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호소하는 국토해양부와 컨 공단 그리고 전문가들의 설명에 동의를 표시하고, 항만공사 전환의 궁극적 목적이 광양항 활성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만공사 설립이 광양항활성화의 유일한 열쇠일 수는 없을 것이다. 광양항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여러 일들 중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째, 항만공사의 설립이 도로, 배후단지, 항만시설, 사업장 추가 개설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광양항 활성화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항만공사 설립이 광양항의 존재감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항만공사 설립은 지역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지금까지주요 의사 결정이 정부에서 이뤄지고 그 책임 또한 정부 몫이었다면, 항만공사 설립 이후에는 각 지자체와 지역 항만관련업 종사자나 시민단체에서도 항만위원으로 참가하여 공사 경영에 참여가 가능해져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의 의사 반영이 용이한 측면과 함께 그 책임도 커진다는 의미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광양항이 광양시만의 항만이 아니라 광양만권 공동번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양만권 인근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하다.
여수 세계박람회와 순천 정원 박람회가 개최 도시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항만공사 출범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된 지금이 그러하다.
그동안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면서, 광양항 활성화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