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아파트 방음벽, 도로변 설치 타당
성호아파트 방음벽, 도로변 설치 타당
  • 이성훈
  • 승인 2011.06.13 09:43
  • 호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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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 설치시 효과 없어…주민설명회 통해 대안 모색

광양시가 성호 2~3차 아파트 앞 철교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계획을 세웠으나 용역조사 결과 이곳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시장 접견실에서는 중동 성호아파트 방음벽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을 맡은 (주)청석엔지니어링 측은 이날 “성호아파트 앞 광양제철선 600m 구간 교량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구간 교량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는 약 37억 4천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소음방지 효과는 5%밖에 되지 않아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사 측은 “높이 2~3m 방음벽을 설치시 교량 구조계산상 안전에 문제가 있어 설치 할 수 없다”면서 “철도소음이 전체소음의 5%로 철도에 방음벽을 설치한다하더라도 성호아파트의 소음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음벽 설치위치는 소음저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사의 철도 교량에 방음벽 설치 불가하다는 조사에 따라 완충녹지에 방음림 식재, 저소음 포장, 차량 및 열차 저소음운행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철도 교량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호 2~3차 아파트 주민들은 철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이에 지난 2007년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철도소음관련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철도가 1987년에 준공돼 아파트 준공년도(2007년)보다 먼저 시설된 것으로 소음 저감시설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설치해 한다는 입장을 밝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됐다.

시는 결국 지난해 8월 추경예산 5천만원을 확보, 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