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 체불 병원장 불구속 입건
억대 임금 체불 병원장 불구속 입건
  • 박주식
  • 승인 2008.07.24 09:23
  • 호수 2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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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모 병원장이 억대의 직원 급여를 체불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이하 노동부)은 광양 모 병원 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병원 직원 59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노동부 조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임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매각돼 허위 진술로 드러나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A씨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가족관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A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것을 생각해 오히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다.
노동부는 여기에 "자녀의 분유 값 대기도 어려운 간호사가 있다"는 등 생계 형편도 호소했다.
21일 A씨에 대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한 순천지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 앞에는 20여 명의 병원 직원이 몰려 영장 심사와 발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반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사회적 신용을 동원해 근로자에게 최소한 생계비라도 지급했어야 했다"며 "재청구도 기각돼 3번째 영장 신청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