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검찰권, 어떻게 통제할까?
제멋대로 검찰권, 어떻게 통제할까?
  • 광양뉴스
  • 승인 2011.08.22 09:43
  • 호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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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규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

영화 ‘공공의 적 2’가 생각난다. 검찰 상층부가 수사 대상을 가로막고 나서지만 주인공 검사는 그에 맞서서 사회악을 처단하는 내용이다. 권력과 지휘계통의 압력에 대해 “우리가 개냐?”고 내뱉으며 굴복하지 않는 그 주인공 검사의 말이 오래도록 생생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영화 속 주인공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검사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 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 기관이라기보다 권력과 돈의 앞잡이라는 인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는 부패 집단이라는 것도 그렇다.

기소권의 자의적 행사
시민사회에서 검찰이 신뢰를 상실한 것은 이른바 ‘정치 검찰’이나 ‘떡값 검찰’이라는 말에 담겨 있지 않을까?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권력자와 자본가의 뜻에 맞춰서 기소권을 행사한 뿌리 깊은 악습을 지닌 검찰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지난 7월, 민주노동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1,8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도 그렇다.

그 중에는 광양에서 근무하는 교사 5명을 포함하여 전라남도에 123명의 교원과 공무원 3명이 들어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교장들은 기소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소라도 비웃을 일이다.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다른 모든 나라가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 개정이 시급한 시민권이며 실형도 내려지지도 않을 사항인데도 수많은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다. 또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숱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기소 공화국’의 못된 모습이다.

부산지검이 검사 임용 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도 그렇다. 다른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 다른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기소하지 않았다.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아니지만,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고 기소를 한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한상대 검찰총장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검찰권을 어떻게 통제할까?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멋대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일에 국민들은 신물이 났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줄다리기를 할 때, 미워도 경찰의 입장을 들어줬다. 또한 사법권 개혁을 추진할 때도 검찰 조직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느냐’ 하는 검찰의 협박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생떼거지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필요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의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맡을 공수처가 이들의 반대로 신설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검찰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내세우지 못하는 상명하복의 기관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서 하명 수사에 길들여졌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도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검사장 임용부터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각료와 검찰총장까지 위법 행위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선 검사장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영화처럼 정의로운 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검찰을 믿고 사랑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