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ㆍ도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
성황ㆍ도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
  • 박주식
  • 승인 2011.10.17 09:37
  • 호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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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등 오는 11월 28일까지

광양시는 성황ㆍ도이동 일원을 혼용방식(수용ㆍ사용방식+환지방식)으로 개발키로 하고 예정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976명에 대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그동안 성황ㆍ도이동 일원 73만3262㎡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주민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계 확장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ㆍ개발계획 안을 수립했다.

시는 2013년 9월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실시계획인가, 건설기술심의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11월경 공사를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및 국가ㆍ일반산단조성,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현행법상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일정 면적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 내 사유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그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약 5070세대 1만3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택지가 조성돼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