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허와 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허와 실
  • 백건
  • 승인 2006.12.13 21:44
  • 호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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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교육자치는 요원한가. 국회가 며칠 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이미 통과한 터라 그 자체가 새삼스런 뉴스거리는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다. 개정안의 뼈대가 되는 주민 직선제는 물론 잘 된 일이다. 현행 간선제가 몰고 온 폐단이 너무 컸고 주민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줬다는 데서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문제는 직선제라는 커다란 자치적 방식의 그늘에 가려져 운영의 중요 핵심이 묻혔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교육감이야 그렇다고 치고, 교육위원의 정치 예속화는 교육자치의 문제점을 두고두고 시빗거리로 남겼다.
 
직선을 내세우다 보니 교육자치서 가장 중요하다 할 교육위원회를 독립 아닌 도의회 산하에 넣어 정치의 품속으로 안겼다.

결국 교육자치의 본질인 의결권이 남(도의회)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교육행정도 정치적 그늘을 벗기 어렵게 됐다.
 
그러다 보면 교육감의 자주적 인사권도 의회 청탁으로 훼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학교공사 등 교육감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자승자박일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하던 간선제 때 제대로만 했으면 도의회라는 정치적 굴레서 벗어나 독립된 의회 구성을 할 수도 있었다. 완벽한 교육자치 말이다.

한마디로 교육계에 모두를 맡길 수 없다는 그동안 간선제의 갖가지 비리가 정치인에 빌미를 줬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서 교직자들의 강한 입김은 그동안 어느 면에서 누가 봐도 볼썽사납기까지 했다. ‘이것이 무슨 교육자치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호된 질책이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선’이란 자치의 너울에 씌워져 정치적 예속의 칼날을 주는 결과가 됐다. 교육계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스스로 뼈를 깎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교육감을 한다는 사람이나 교육위원을 하려는 사람들의 그동안 선거행태는 정치인 뺨쳤다. 갖가지 추한 모습들로는 좀 모진 말 같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래서 잘 됐는지도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자치의 형태를 이룬 지는 벌써 40여년이 지났다. 형식상이지만 그때도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뽑고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따지고 통과시켰다. 절차를 겪는 모습이라도 보였다.
 
자치행태는 지방의회보다 그처럼 빨랐는데도 ‘교육자치’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도 도의회 예속이 된다는 것은 그 점서 난센스다.

어차피 개정안에 따른 교육자치의 새 모델은 한 번 겪어야 한다.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운영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 도의회의 상임위로 편입됨으로 해서 오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과정서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선택적 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감이 직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매우 커졌다.

이제까지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도 많다. 정치인과는 달리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등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아직까지는 중앙의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역 따라 알맞은 제도를 찾아야 한다.

서울시가 신 학년부터 고교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는 것은 좋은 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정책에 대한 선택권이 주민에게 주어져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평준화 이후 경쟁 없는 교육으로 우리의 학력이 뒤떨어졌던데 비하면 운영에 따라 새 제도의 장점은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지방의회 속의 같은 ‘교육의원’이란 점이다. 정치 예속의 위험성만 극복하면 직선의 장점은 크게 살아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