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산단관할구역 분쟁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율촌산단관할구역 분쟁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4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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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봉 묵 지방행정사무관
율촌산단은 우리시와 순천시간의 관할구역 분쟁지역으로 1997. 3. 19 현대하이스코(주)는 냉간압연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건축 허가신청을 순천시에 제출하자 순천시장은 본 공장 건축물이 광양시 관할구역에 걸쳐 신축됨을 인지하고도 광양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공장 건축허가를 순천시장 단독으로 권능행사를 행함으로서 양시간의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광양시는 이를 순리대로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순천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주체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순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여 해면(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면이 매립되어 새로이 생겨나는 토지는 이용의 효율성, 접근의 이용성 등을 들어 육지와 접하는 순천시 관할구역이라 주장하여 광양시의 순리대로의 해결을 부정해와 2000. 6. 16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전라남도는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의 최장 150일내 조정결정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는 수차례 심의를 하였으나 운영규칙에 따르지 않고 분쟁조정 결정을 유보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마냥 전남도지사의 분쟁조정 처분을 기다릴 수 없어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3조제1항등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순천시장을 피청구인 등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소를 법무법인 신촌 이영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2003. 8. 28 접수하여 준비서면을 10차례 제출하였으며, 2005. 7. 14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1차 변론을 가졌습니다. 동년 12. 2. 현장검증에서 광양시가 일관되게 주장한 해면은 대동여지도에서부터 지방행정 관할구역으로 이어졌으며 현 그 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법과 지도 도식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제작 간행한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경계선을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경계선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3차례의 대법원 판례와 1차례의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면을 끼고 있는 모든 지방차지단체는 이를 관할구역 경계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능과 국가위임 권 능을 평온하게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순천시가 주장하는 율촌산단이 육지와 접하게되었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적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05. 7. 21과 2005. 12. 26 두 차례에 걸쳐서 현대하이스코(주) 전용부두 8,476평을 광양읍 세풍리 2195번지, 2196번지로 등록시켜 율촌산단은 오직 광양시 관할구역 육지와 연육하게 하여 순천시의 주장을 무력화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 12. 8. 변론종결을 마친 상태에 있으나 결정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어 광양시 의회는 2회에 걸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조기심판 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성웅 광양시장은 2006. 4. 28. 헌법재판소장께 직접 친서까지 발송하여 조기 심판결정을 요청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만을 해 왔습니다. 본 권한쟁의 사건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역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헌법재판소는 심사숙고(深思熟考)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4대 지방선거에서 율촌산단 관할구역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회자(膾炙)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변론과 준비서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이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 봅시다. 입력 : 2006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