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렵기간 인명피해 예방, 각별한 주의가 필요
[기고] 수렵기간 인명피해 예방,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광양뉴스
  • 승인 2012.12.03 09:39
  • 호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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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배 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팀장
올 11월말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7개도 37개 시·군의 일정구역 내에 수렵을 허가해, 경찰이 임시보관 중인 민유총기를 보관 해제함으로써 유해조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전남 개장지역은 순천시, 화순군, 해남군 등 3개 지역이다.

수렵해제지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엽사들의 총기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총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렵총기 업무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엽사들에 대한 총기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총포사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덫, 올무 등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렵 중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농사일을 하는 주민, 등산객, 약초 캐는 사람 등을 야생동물로 오인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렵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농사일이나, 약초 등을 캐기 위해 입산할 때는 붉은 옷이나 모자 등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엽총이나 공기총 등 총기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수렵 중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엽사들은 수렵기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수렵을 하더라도 조수보호구역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렵장 설치가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으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 일몰 전으로 오후 10시까지 가까운 파출소에 반드시 입고하여야 하며 오전 6시 이후에 입고한 파출소에서 출고할 수 있다.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으며,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할 수가 없다.

수렵장에 있어서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수렵을 하지 못한다.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한 후 총구는 반드시 공중을 향해 격발해야 한다. 총기 보관 시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격발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총기는 남에게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허락 없이 남의 총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총기 운반 시 총집에 넣어서 운반하되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 엽사, 수렵안내원, 몰이꾼 등은 눈에 잘 띄는 붉은 모자나 수렵복을 착용하여 오인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렵총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엽사들의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수렵이 허가된 지역의 주민들은 수렵금지 해제지역을 가급적 출입을 삼가고, 출입 시에는 밝은 옷을 입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