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 태인
  • 승인 2008.03.13 09:05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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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교육 등 접하지 않는 언어들을 들어 보았을 것이고 지역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어 08년 7월 1일부터 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가족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의의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지역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미만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의 3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 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의협 및 한의협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다. (건강보험공단 질병내역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 추계 결과 7,800여명)
장기요양 등급은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 지며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계된다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최소기간은 1년 이상이다. 보험급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누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분류되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여 수혜자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도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