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렵 중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농사일을 하는 주민, 등산객, 약초 캐는 사람 등을 야생동물로 오인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렵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농사일이나, 약초 등을 캐기 위해 입산할 때는 붉은 옷이나 모자 등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엽총이나 공기총 등 총기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수렵 중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엽사들은 수렵기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수렵을 하더라도 조수보호구역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렵장 설치가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으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 일몰 전으로 오후 10시까지 가까운 파출소에 반드시 입고하여야 하며 오전 6시 이후에 입고한 파출소에서 출고할 수 있다.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천m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으며,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할 수가 없다. 수렵장에 있어서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수렵을 하지 못한다.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한 후 총구는 반드시 공중을 향해 격발해야 한다.
총기 보관 시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격발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총기는 남에게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허락 없이 남의 총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렵총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엽사들의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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