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 운영비 지원 조례 통과
그린스타트 운영비 지원 조례 통과
  • 이혜선
  • 승인 2013.03.11 09:34
  • 호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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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796만원 지원 예정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협의체인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의 재정지원 근거가 조례로 재정되면서 연간 3796만 원(인건비 2812만 원, 경비 98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총무위원회(위원장 정경환)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성희 의원은 “그린스타트 회비 없이 국비ㆍ시비로만 운영하지말고 회비를 걷음으로써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조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만약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경근 의원과 박노신 의원은 “이미 조례가 있는데 굳이 개정까지 하면서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비슷한 활동을 하는 타 단체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조례로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순수민간단체이긴 하나 임의단체와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는 차이가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원안에서 그린스타트의 정관으로 들어갈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조금’ 등의 단어를 삭제한 뒤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시는 오는 4월 추경에서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