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높은 학원 조정 명령
수강료 높은 학원 조정 명령
  • 정아람
  • 승인 2013.03.11 09:41
  • 호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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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로 단축


신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열린 물가관계대책회의에서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거쳐 학원비 조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과부는 3월 시·도교육청과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학기 수강료가 인상된 학원에 대해 등록한 학원비보다 초과징수 여부 등 위법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학원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불법운영 학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원 운영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학원의 이름,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강사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실시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