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한다
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한다
  • 이혜선
  • 승인 2013.09.16 10:21
  • 호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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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컨 부두 활용과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의 법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광양시도 항만 발전을 위한 토대구축 마련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해양경제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초안을 설명하고 지역 의견 및 구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광양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광양시는 광양만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윤영학 항만통상과장은 “해양경제특구 지정은 광양항 컨부두의 유휴 선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배우단지의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해양연관산업과 핵심해양산업 등의 관련 업종 유치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관련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지원, 해양경제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국세ㆍ지방세 감면, 기반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해양경제특별구역은 국내외 가리지 않고 해양관련 산업체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항만구역내의 부지임대, 핵심기술 개발지원, 융복합기업 우선 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 수주, 사업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단, 반드시 해양산업에 해당되는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법률안을 국회 의결하고 201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년 단위 해양경제특별구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2월 특별구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유관기관들은 광양항이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

장송기 전남도청 항만물류주무관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양경특구 지정에 필요성을 강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