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시지부ㆍ광주은행, 시금고 선정
농협시지부ㆍ광주은행, 시금고 선정
  • 이성훈
  • 승인 2013.10.07 09:49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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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6년까지 금고 업무 수행

농협은행 광양시지부와 광주은행이 광양시 시금고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선정 절차 및 심의를 마무리하고 농협과 광주은행 두 곳을 시금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금고 지정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됐으며, 약정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시금고로 지정되면 각종 세입금의 수납 총괄정리, 각종 세출금의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수납금 처리 및 일계표 제출, 보관현금의 운용, 저축성 예금관리, 기타 금고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광양시지부는 일반회계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수질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택지조성 등 특별 회계 13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기금 7건을 담당한다.

제2금고로 선정된 광주은행은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광양항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특별회계 3건과 통합기금을 책임지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은행동광양지점이 주택사업기본법상 맡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추전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계 공무원 2명, 시민단체 등 총 9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올해 초 시금고 지정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금융권까지 신청자격이 확대 됐지만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는 선정된 두 곳 밖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