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별지구 지정‘가속도’
해양경제특별지구 지정‘가속도’
  • 이성훈
  • 승인 2014.03.24 09:22
  • 호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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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용역 실시…광양항 기능 확대·활성화‘기대’
광양시가 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이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광양항은 컨부두의 유휴선석 활용 및 배후단지의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양경제특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해양연관산업, 핵심해양산업 관련 업종 등 입주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철강산업 하향화 추세로 광양시가 앞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신소재 성장동력 분야를 개척해야 함에 따라 해경특구는 광양시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항이 그동안 물류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매달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면서 “해경특구 지정을 통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해양연관산업과 핵심해양산업 등 관련 업종 유치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국세ㆍ지방세 감면, 기반 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경특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해양관련 산업체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항만구역내의 부지임대, 핵심기술 개발지원, 융복합기업 우선 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 수주, 사업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광양항 해경특구 지정 기본 구상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올해는 시와 전남도, 여수시, 항만공사가 본예산에 광양항 해경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는 지난 7일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83명이 공동발의해 ‘해경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시는 다음달 용역을 발주하고 법안 발효 시점에 맞춰 전남도는 광양항 해경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영학 항만통상과장은 “해경특구가 지정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 해양ㆍ항만 산업 거점으로 광양항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제도적인 제약으로 컨부두 유휴부지 및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물동량 창출 업중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