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퉁이 주차 얌체차량‘꼼짝마’
모퉁이 주차 얌체차량‘꼼짝마’
  • 이성훈
  • 승인 2014.04.28 10:00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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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강력 단속 방침
모퉁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 주변도로와 커브길, 교차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퉁이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5월 10일 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후 현장 지도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CTV 설치 지역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앞차와 간격을 두지 않고 주차한 차량, 트럭 뒷문을 내려 번호판을 가린 차량,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도록 한 차량 등 일명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의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산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일정기간 계도위주 활동을 펼치고 고질적 모퉁이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