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제서커스’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 1심서 ‘광양시 승’
‘광양국제서커스’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 1심서 ‘광양시 승’
  • 김보라
  • 승인 2014.06.23 09:27
  • 호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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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주장 이유 없어” 청구 기각 결정
‘광양국제서커스’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1심 선고 결과 법원이 광양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2일 광양국제서커스‘행사비 청구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인 (주)MBC미술센터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주)MBC미술센터는 2012년 11월 광양시와 광양국제서커스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행사비 107억 6200만 원 중 지급받은 84억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순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상 규정된 행사비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 소요비용을 토대로 추후 정산을 거칠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보고 위 행사비를 기준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광양시에게 수익금이 62억62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행사대행용역사 응모를 하면서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다’는 내용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점에 비춰 스스로 기업협찬 및 광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점에 수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행사비 중 기타 수익금 조달에 있어 광고협찬, 입장권 판매, 수익사업 등으로 얼마를 조달할 것인지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MBC미술센터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액(11억 8591만 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대행료(6%)를 가산해 원고에게 103억 54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84억 37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18억 684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행사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또는 그 금액에다 6%의 대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4억 37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자체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설령 원고가 제시하는 정산방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2년 MBC미술센터와 행사비 80억 원에 광양서커스 대행사 계약을 맺은 뒤 107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후 광양시는 MBC미술센터에 모두 84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대행사에 의해 행사비가 과다 계상 됐다”며 “1차 정산결과 과다계상 된 금액 중 23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지난해 3월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