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 올해 달라지는 것들
담배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 올해 달라지는 것들
  • 이성훈
  • 승인 2015.01.05 10:09
  • 호수 5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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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이 시작되면서 담뱃값이 2000원씩 일제히 올랐다. 모든 음식점은 금연을 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 중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모든 음식점 금연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가게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60만개에 이르는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됐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12~36개월 어린이는 5월부터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A형간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가 제공된다. 보건소 무료 예방치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항암제와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의 검사와 시술, 약제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한 급여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달부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이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오는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오는 9월부터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 70세 이상 확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대상자가 오는 7월부터 만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노인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범위를 만 65세까지 넓힐 계획이다.

오는 11월 중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시행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100원 택시 운영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이‘최소 비용’을 내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까지 이동하는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광양은 진월면 5개마을(항동ㆍ진목ㆍ차동ㆍ돈탁ㆍ신기)이 대상이며 159가구 345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쓰레기봉투값 오르고 또 오르고
199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주민세가 2015년부터 2~3년간 단계적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 7천원으로 시작해 2016년에는 2만원 한도 내에서 2배 이상 인상될 듯. 자동차세 역시 올해 50%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들쭉날쭉 자치구마다 달랐던 서울시의 쓰레기 봉투값은 2리터 기준 120원에서 올해 133원, 2017년에는 187원까지 36~56% 오름과 동시에 최저 수준에서 평준화된다.

주택법 완화…부동산 살아날까?
2015년 초부터 0.8~0.9% 수준이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0.5%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절차도 2~3단계로 간소화 된다.

의료비 부담 줄고, 보험금 쉽게 받고
75세 기준이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시 본인 부담금 5000원이 면제된다.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 것.
또 의료 보험료 청구시 10만원 이하의 실손 의료비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날씨보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은 2014년과 비교해 7.1%가 인상된다.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르는 것. 날씨보험도 처음 등장한다. 날씨 변동으로 매출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입은 사업장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