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농업인 대상‘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이성훈
  • 승인 2015.01.19 11:31
  • 호수 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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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건립,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광양시는 농업인이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분이다.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동안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5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1청사나 2청사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고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