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7월 수입농산물 수입항 지정된다
광양항, 7월 수입농산물 수입항 지정된다
  • 김양환
  • 승인 2015.06.19 21:37
  • 호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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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배후단지에 농수산물 물류기지 건립 관심

광양항의 수입농산물 수입항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7월부터 광양항을 수입항으로 추가 지정해 입찰 공고를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양항 유관기관인 광양시,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7일 aT를 방문하고 광양항을 수입농산물 수입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aT 관계자는 7월부터 광양항을 수입항으로 입찰 공고하기로 하고, 광양항 유관기관은 농수산물 수입국가인 중국선사의 자료 등을 입수해 타겟 업체 이주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aT는 광양항 배후단지의 입지여건이 좋고, 임대료도 싸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서측배후단지에 농수산물 물류기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T 실무진이 조만간 광양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aT 관계자는“국회 농수위 시절부터 이낙연 지사와 막역한 관계로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입항 지정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T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연간 51만톤) 대부분이 부산항이나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어 광양항이 수입항으로 지정되면 이 중 10만톤 정도를 광양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aT가 가지고 있는 비축기지는 11개소로 이중  호남, 충청권에 4개소가 분포돼 있어 광양항을 이용해 호남, 충청 비축기지로 운송할 경우 부산항이나 평택항에 비해 물류비가 50%이상 절감이 된다.  

방기태 광양시 항만통상 팀장은“광양항이 수입농산물 수입항으로 지정되면 광양항의 물동량 증대 뿐 아니라 배후부지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