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
이러고도,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
  • 이성훈
  • 승인 2015.07.10 20:45
  • 호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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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낯 뜨거운’솔선수범 … 공무차량, 2청사 장애인 주자창 상습주차

 

광양읍 2청사 입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공무수행 차량들

광양읍 2청사 들어가는 입구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에는 광양시 로고가 선명히 찍힌 공무수행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다. 2청사를 자주 드나드는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자리는 공무원 주차장소로 착각할 정도로 공무원 차량이 불법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광양읍 2청사 입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공무수행 차량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는 엄격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양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외부 점검에 앞서 공무원들부터 질서를 제대로 지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