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보관중이던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배분
광양경제청, 보관중이던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배분
  • 도리도리
  • 승인 2007.01.22 13:30
  • 호수 1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58억9천만원, 순천·광양시에 8:2의 비율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현대하이스코의 관할구역 분쟁으로 보관하던 지방세를 빠른 시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현대하이스코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관할구역 분쟁 문제가 지난해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나 관할면적이 결정되지 않아 경제구역청이 수납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방세 727건, 58억9천만원을 그동안 배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에서는 지난해 11월 현대하이스코를 관할하는 순천시와 광양시 입회하에 경계 측량을 실시해 율촌1산단 현대하이스코 부지에 대한 측량을 마무리 했다.또 이번 현대하이스코 건축물 면적에 대해서도 양시를 중재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광양경제청이 보관하고 있던 지방세를 이번에 결정된 순천·광양시의 관할면적 비율 토지 80:20, 건물 80.7:19.3%로 배분할 계획이다.
 
경제구역청은 이번 하이스코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생길 율촌 1산단 자치단체 경계구역에 입주할 기업의 경계 분쟁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말끔히 해결하고 기업 불편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제구역청은 앞으로도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주한 기업의 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기업 불편 해결사로서 역할과 광양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