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문제점’은 무엇인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문제점’은 무엇인가?
  • 김양환
  • 승인 2015.07.17 22:05
  • 호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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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보조금 지원 불구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표류해 오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현장조사를 했으며, 9일에는 관련 공무원과 전원마을 조합의 총무를 출석시키고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정수 위원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한 차례 더 실시하고 9월 8일 임시회에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 3월, 전남도에 전원마을 예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도는 2006년 2월, 10억원의 보조사업비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2007년 4월 사업신청 당시의 위치인 묵백리 산52-4번지에서 묵백리 산270번지로 위치 변경을 신청하고, 참여세대도 25세대에서 22세대로 축소했다. 변경사유는 용지매입 불가였다.

전남도는 이를 승인하고 2007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2008년 6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국고지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등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환경부 의견인 대규모 절성토 발생 및 지형훼손이 우려되므로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절토고 최소화 등 지형훼손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2008년 9월,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11월, 12억 9837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단지계획과 도로계획 등을 변경했다.

단지계획고를 10미터 하향 조정하고, 사업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지구 외 배수로 57미터를 설치하고, 200미터의 석축을 쌓았다.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절성토를 줄이라는 조건에 따라 계획된 사업계획을 어기고 공사를 했고, 여기서 발생된 토사 5만㎥을 반출했다.

진입도로는 전원마을조성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진입도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해 그 노선을 지정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도로의 노선 지정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진입도로 공사가어렵게 돼 위치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시설계 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공사를 위한 중장비의 진출입 가설도로가 반영돼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하천횡단 가설교량 설치 공사비를 2009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했다.

국비보조금으로 확정된 7억9100만원 중 2006년에 2억8600만원을 교부받고, 2007년에 4억 3900만원을 교부 신청하였으나, 2007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08년에 4억 3900만원을 교부 받고 나머지 6600만원을 2009년도에 교부 받아야 함에도 신청 시기를 놓쳐 교부를 받지 못했다.

예산집행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1년 이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2008년 11월에서야 공사에 착수했다. 애당초 입지선정 기준에 입주예정자가 토지를 매입했거나 매입하기로 한 지역에 대해 선정해야 하나 용지 매입이 불가한 지역을 택해 지구 확정 이후 부지 확보에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이 반복되어 16억 900만원의 예산 중 5억 2500만원이 불용됐다.

 

보조금 14억 지원하고도 사업완료

불투명 … 9월 8일 임시회에서 보고서

 

이런 문제점 속에 2011년 11월 10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지만, 도로포장과 상하수도공사 등 기반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몇 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추경에 4억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회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문제점을 밝히고 조건부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서 공무원의 관리 잘못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관련업무가 건설과에서 건축과, 다시 건설과로 변경되면서 업무의 일관성이 없었고, 관리부실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자의 공사과정 잘못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관련법에 따라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하지 않거나,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승인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시가 올해 추경에 확보한 4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사업자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4억원을 지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