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과오납금’찾아드립니다
잠자는 지방세‘과오납금’찾아드립니다
  • 이성훈
  • 승인 2015.08.21 20:44
  • 호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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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건 2900만원 환급대상

광양시는 부과 과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세,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에 일제정리하는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는 총 1307건에 2890만7000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일괄독려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이통장 회의,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대부분 과세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납부 후 계약해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발생한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확인과 신청은‘위택스’나‘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전화를 하여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승도 세정팀장은“정확한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이라며“이를 위해 환급대상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납세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